퇴사 후 재입사 계속 근무가 되나요?
딱 1년 3일 근무하시고
퇴사하신다고해서 퇴직금 지급하고 4대보험 상실 신고도 끝났는데요.
3월 말일자 퇴사자인데
5월달부터 다시 재입사를 희망하시고
담당 부서장님도 원하시는 상황인데
계속근무로 해줄수 잇냐고 하시더라구요
퇴사 후, 두달 후 재근무 원할시 계속 근무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3월 말일을 기준으로 퇴사를 한 뒤, 4대 보험 신고 및 금품청산이 모두 종료된 뒤에 다시 입사를 할 경우는 재입사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회사의 배려 등을 통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유급휴가 등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변동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 계속근로와 동일하게 근로조건을 반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직원들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차원에서 이와 같은 계속 근로 인정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가 아닙니다.
스스로 그만두어서 근로가 단절되었으므로,
모든 것을 새롭게 적용하면 됩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백기간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퇴사를 했고 그 후 재입사를 한 것이면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있습니다. 상호 합의하에 계속근로로 처리하기로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절차를 거친 이후에, 새로이 재취업 한 경우
계속 근무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이전의 근속기간을 인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재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할 것이나, 연차휴가 등은 기존의 근속기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두달 간 휴직 등을 한 것이 아닌 이상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다시 고용된 것이므로 계속 근무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 후 퇴직금 받고 퇴사하셨는데 재입사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딱 1년 3일 근무하시고
퇴사하신다고해서 퇴직금 지급하고 4대보험 상실 신고도 끝났는데요.
3월 말일자 퇴사자인데
5월달부터 다시 재입사를 희망하시고
담당 부서장님도 원하시는 상황인데
계속근무로 해줄수 잇냐고 하시더라구요
퇴사 후, 두달 후 재근무 원할시 계속 근무로 볼 수 있나요?
>> 계속근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사이에 공백이 있다면 연속 근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이 발생한 이후 재입사를 하였기 때문에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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