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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22.12.10

아파트1개 오피스텔 1개 가지고 있는데 팔면 양도소득세 내야 하나요?

아파트1개 오피스텔 1개 가지고 있는데 팔면 양도소득세 내야 하나요?

(오피스텔은 주거형 오피스텔이고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중 하나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 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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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 시 2주택자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등의 특례 적용 케이스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양도차손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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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잔금을 수령하는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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