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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1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를 공개했다는데 이 상승률을 정부에서 마음대로 조절가능한가요?

신문기사를 보니 국토교통부에서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0.57%, 표준지 공시지가는 1.1.% 상승시켰다고 하는데 이게 십수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부동산 세금을 낮추려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닌가 싶은데

공시가격 상승률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수있는 구조인가요?

단순히 가격이 얼마다 평가해서 나오는게 정상인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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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엽 공인중개사blue-check
    이상엽 공인중개사23.12.21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합니다. 이 가격은 주택이나 토지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조정함으로써 공시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집값 하락 등을 감안하여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인하한 결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각각 5.95%, 5.92% 하락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상승률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정부의 마음대로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 부동산 가격 동향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시가격은 시장에서의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도록 조정되며, 이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부동산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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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가격 인상은 세수와 관련이 되어 있고 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즉 정부에서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현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서 공시가격 인상율도 최소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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