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오늘 뉴스를 보니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원복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어느 부처가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되나요? 그리고, 공시지가가 종부세나 재산세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조세법정주의에 따라 법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은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의 경우전국 2700만 필지의 토지 가운데서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골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이는 토지보상금과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자료로 이용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해 토지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을 듣고,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공시합니다.
11월 22일에 열린 공청회에서 내년도 주택·토지 등 부동산 공시가격(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하락하는 곳이 많아질 예정이고 보유세 부담도 낮아질 것입니다.
단독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최근 2년 새 현실화율 상승폭이 적었던 만큼 인하폭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듯합니다.
실거래가가 공시가보다 떨어지는 현상 발생하였고,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역대 최대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동산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가 관할하는 영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택의 공급 및 수요, 정책등을 실제 시행하는 정부기관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의 경우 종부세, 재산세를 결정하는 기준이아니라 이러한 세금을 산출하기 위한 객관적 과세표준 자료입니다. 즉 세법에 의해 종부세와 재산세 세율이 정해지는 것이고 대표적인 토지,주택가격을 산술화 해 놓은 공시지가를 과표로 하여 세금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즉 물건을 사면 부가세10%가 붙는 건 법에 의해 정해진사항이지만, 그 10%가 얼마인지는 물건가격에 따라 달라지고. 그 물건가격을 법에의해 정해놓을수 없는것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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