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럴경우 연차수당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1.11.1일 입사
25.1.10일 퇴사
연차수당 발생하는지 궁금해요!
(5인기업인데 연말?연초마다 연차 남은거 돈으로 월급에 같이 입금해주는 회사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021.11.01.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1일
2022.11.01. 15일, 2023.11.01. 15일, 2024.11.01.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신 연차수당 갯수와 비교하여 이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 받으셨다면 정산 및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