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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전고상한카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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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건강상의 문제로 직장에서 무급휴가를 2주를 주셨고 상태에 따라 더 쉬어야 할수도 있다 말하니 그러면 퇴사처리를 해서 충분히쉬고 다시 복직(입사처리) 로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이럴경우 직장에서 퇴사를 해야한다고 하셨으니 복직은 안하고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라는 것은 권고사직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질병 때문에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 질병 치료를 위해 자발적 퇴사를 하라는 말로 보입니다.

    위 상태로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불과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측에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해 줄 것인지 문의하여 확약을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사유 신고와 관련하여 권고사직 내지 해고로 처리해준다면 가능하겠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한다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는 한 번복하기는 상당히

    공단은 사업주의 신고사실을 우선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어려울 것이라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하고, 휴직ㆍ휴가 등을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