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건강상의 문제로 직장에서 무급휴가를 2주를 주셨고 상태에 따라 더 쉬어야 할수도 있다 말하니 그러면 퇴사처리를 해서 충분히쉬고 다시 복직(입사처리) 로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이럴경우 직장에서 퇴사를 해야한다고 하셨으니 복직은 안하고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라는 것은 권고사직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질병 때문에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 질병 치료를 위해 자발적 퇴사를 하라는 말로 보입니다.
위 상태로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불과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측에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해 줄 것인지 문의하여 확약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사유 신고와 관련하여 권고사직 내지 해고로 처리해준다면 가능하겠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한다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는 한 번복하기는 상당히
공단은 사업주의 신고사실을 우선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어려울 것이라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하고, 휴직ㆍ휴가 등을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