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3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불특정 다수 몇십명이 있는 오픈카톡방(주식관련)에서 A라는 사람이 지나칠 정도로 사람들을 비방하고 목적없이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제가 중재를 부탁하며 여기서 이러지 마시라고 하였는데, 저에게 오히려 욕을 하자 제가 가방끈이 짧아보인다고 그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건 제가 말을 심하게 한 건 잘못입니다. 아무래도 여러사람이 있는톡방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해서 따로 A와 저, 저의 친구 총3명이 있는 카톡방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톡방에서 A는 제 카톡 프로필을 보고 실명을 언급하고 얼굴을 캡쳐한 사진을 연신 보내며 인신공격을 하였습니다. 저는 신상을 공개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A는 자신이 저보다 어리고 돈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며 대뜸 저에게 계좌를 까라고 하며 저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발언도 하였습니다. ‘애미뒤진 빡대가리새끼’, ‘개새끼’, ‘좆같은 새끼’, 등등 쌍욕을포함한 비방과 욕설은 물론입니다.


제가 앞서 ‘가방 끈이 짧아보인다’라고 발언한 것은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고소하려면 이 톡방 내용을 전부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욕설한 부분만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와 당사자를 제외하면 저의 친구 1명밖에 없는 카톡방이라서 명예훼손이 성립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지식인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07.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질문자님이 말한 ‘가방 끈이 짧아보인다’라는 발언 역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고소진행시 상대방이 욕설한 부분만을 제출하시고, 수사관이 요구하는 경우 전체내용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보아야 하며 기타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사실의 적시나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는지는 위 설명만으로는 판단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