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는걸알고있습니다.
그럼2022년1월1일이전 30인미만사업장 일때
근로계약서에 연차 유급 휴가 법정공휴일로 대체 명시되어있습니다.
사장 폭언으로인해 권고사직으로2월퇴사예정입니다 입사 이후부터 결근전혀 없었습니다. 받을거다 받고 퇴사하고싶습니다.
2022년1월1일 이전 연차발생한것에대한문의입니다.
1, 이때 입사 2020년9월15일 부터발생한 연차 법정공휴일로 대체가능해서 수당을 받을수없는게 맞나요?
2,연차에서 법정공휴일 제외한 나머지를 받아야하나요?
3,연차 발생 전부 받을수있나요?
입사부터 연차한번도 사용 못했습니다. 입사시 토일 휴무 빨간날 휴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