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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말벌45
유능한말벌4523.01.15

퇴직시 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2022년 1월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는걸알고있습니다.

그럼2022년1월1일이전 30인미만사업장 일때

근로계약서에 연차 유급 휴가 법정공휴일로 대체 명시되어있습니다.

사장 폭언으로인해 권고사직으로2월퇴사예정입니다 입사 이후부터 결근전혀 없었습니다. 받을거다 받고 퇴사하고싶습니다.

2022년1월1일 이전 연차발생한것에대한문의입니다.

1, 이때 입사 2020년9월15일 부터발생한 연차 법정공휴일로 대체가능해서 수당을 받을수없는게 맞나요?

2,연차에서 법정공휴일 제외한 나머지를 받아야하나요?

3,연차 발생 전부 받을수있나요?

입사부터 연차한번도 사용 못했습니다. 입사시 토일 휴무 빨간날 휴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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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연차대체 합의가 있어야 연차휴가 대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문구만으로는 연차휴가 대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연차수당 전부에 대해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다만 해당일의 휴무에 대하여 초과지급된 임금은 반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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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이전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연차대체를 할수는 있지만 연차대체를

    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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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공휴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이 공휴일에 유효하게 연차휴가를 대체하였다면, 그 대체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1/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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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이전까지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대체한 날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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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2. 네

    3.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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