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의 항목별 의미?
홈택스에서 다운 받은 <소득금액증명원>의 항목별 의미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을 보면
근로소득: 지급받은총액73,350,220 소득금액59,932,709 총결정세액6,487,800 비고(연말정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금액과 총결정세액을 합해 보니(66,420,509) 지급받은총액(73,350,220)보다 적습니다.
소득금액, 총결정세액, 총결정세액, 비고의 '(연말정산)'은 각각 어떤 의미이며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은 지급받은총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총 결정세액은 각종 소득공제과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산출된 세액을 의미하며,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닌 연말정산으로 정산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지급받은 총액: 질문자님께서 1년간 수령한 급여, 상여를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비과세금액은 제외되었을 것입니다.
2. 소득금액: 지급받은 총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급받은 총액: 73,350,220 근로소득공제: 13,417,511이므로 소득금액은 59,932,709가 나오실 것입니다.
3. 총 결정세액이란 질문자님께서 1년간 소득에 대하여 총 납부할 세금을 의미합니다.
만약 미리 납부한 금액이 7백만원이라면 52만원가량을 환급받으셨을 것이며, 미리 납부한 금액이 6백만원이라면 48만원을 추가납부
하였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소득금액에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구하고, 해당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등을 모두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이 총 결정세액인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에서 결정세액을 합산한 금액은 총급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세액계산흐름을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