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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앵무새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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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의 항목별 의미?

홈택스에서 다운 받은 <소득금액증명원>의 항목별 의미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을 보면

  • 근로소득: 지급받은총액73,350,220 소득금액59,932,709 총결정세액6,487,800 비고(연말정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금액과 총결정세액을 합해 보니(66,420,509) 지급받은총액(73,350,220)보다 적습니다.

소득금액, 총결정세액, 총결정세액, 비고의 '(연말정산)'은 각각 어떤 의미이며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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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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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은 지급받은총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총 결정세액은 각종 소득공제과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산출된 세액을 의미하며,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닌 연말정산으로 정산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지급받은 총액: 질문자님께서 1년간 수령한 급여, 상여를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비과세금액은 제외되었을 것입니다.

    2. 소득금액: 지급받은 총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급받은 총액: 73,350,220 근로소득공제: 13,417,511이므로 소득금액은 59,932,709가 나오실 것입니다.

    3. 총 결정세액이란 질문자님께서 1년간 소득에 대하여 총 납부할 세금을 의미합니다.

    만약 미리 납부한 금액이 7백만원이라면 52만원가량을 환급받으셨을 것이며, 미리 납부한 금액이 6백만원이라면 48만원을 추가납부

    하였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소득금액에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구하고, 해당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등을 모두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이 총 결정세액인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에서 결정세액을 합산한 금액은 총급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세액계산흐름을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