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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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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몸살이 심해서 병원에서 진료 받고 비타민 주사 맞을 경우 영양제는 실비 적용에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

어제 남편과 함께 병원을 갔습니다. 저는 산부인과 진료차 갔고 남편은 감기기운이 있어서 내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감기몸살이 와서 약 처방 받고 의사선생님이 비타민주사 맞으면 감기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맞았습니다.

실비 보험금 청구 시 치료차 맞은 비타민 영양제는 영양제라서 실비보험 청구가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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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감기몸살로 비타민주사를 맞은 경우, 실비보험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양제나 비타민 주사는 치료목적에 따른 의사의 처방이 있어도 실비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약사법에 따른 허가된 약물이나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주사는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확한 사항은 각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비청구를 해보셔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주사제인 비타민영양제 주사는 실비에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치료목적으로 의사의 소견과 처방으로 식약처 허가약물이어야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에 직접적으로 원인이 되어서 필요한 경우에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하신 이유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만큼 그것이 실비에 대해 악용될 수도 있는 영양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나 한약 같은 경우는 청구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라도 받을 수 있다면 좋은 것이니까요

  • 치료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것이 아닌 영양제나 피로회복 등 에 대한 부분은 의료실비에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실비처리가 안된다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현재 실손의료비에서 허가범위내 주사처방은 고단위 영양제 치료로 보고 있으면 이는 약관상 보상제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에는 질병 치료목적으로 투여된 경우 보상했으나 현재는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에 따라 투여된 경우만 보장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단순 몸살이나 감기(독감 포함)로 인해 처방받는 비급여 주사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영양제는 보통 보상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보험사마다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안되는 경우가

    많기에 정확한 것은 실비 청구를 해보셔야 정확하게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