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조할아버지 상속 후손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증조부 소유의 땅이 도로로 수용되면서 보상금을 수령하라는 공문이 계속 날라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증조부가 생물학적 증조부 입니다
현직계의 호적상 증조부(장손)가 아들이 없다보니 동생(생물학적 증조부)의 자녀 1남5녀 중 아들을 양자로 삼아 후손을 잇게 했습니다. 생물학적 증조부의 자식 딸 5명은 돌아가셨구, 제 직계의 조부, 부도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증조부의 자식 딸5명의 자손은 어찌됬는지 누구인지 전혀 연락처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럴때는 상속관계가 어찌되는 건지와 생물학적 증조부의 후손들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생물학적 증조부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봐도 후손들이 나오지 않고 계속 제직계만 나오던데요
구청에다 말해도 그게 다라고 계속그러기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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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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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증조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은 양자로 간 아들과 그 아들의 자녀들입니다.
양자로 간 아들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아들의 자녀들이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증조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증조할아버지의 양자로 간 아들과 그 아들의 자녀들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락을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