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서울 소재 중학교 협력강사로 재직중인 선생님입니다.
협력강사는 학교에 매여있기보다는 주 10시간 출근해서 수업 시간에 질문을 받아주는 역할을 맡으며, 급여 또한 시간 당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일단 함께 작성한 계약서 상으로는 겸업금지의무를 명시히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런 협력강사가 근무 시간 외 다른 개인과외를 하는 것이 겸업금지의무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작성하신 계약서상 별도 겸업금지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협력 강사로 근무하는 정해진 시간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개인 과외 등을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강사가 근로계약이 아닌 강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것이라면 고용관계에서의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겸업에 관한 내용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겸업 내지 겸직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계약이고 겸업금지의무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협력강사가 근무시간 외에 다른 개인과외를 하는 것은 겸업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자체규정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발각시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소정근로외 시간에 겸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직원이 아니고 계약서 상으로도 겸업금지의무가 없다면 겸업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