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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사한쥐132
화사한쥐132
23.06.12

중학교 협력강사의 겸업금지의무 (개인과외)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 소재 중학교 협력강사로 재직중인 선생님입니다.

협력강사는 학교에 매여있기보다는 주 10시간 출근해서 수업 시간에 질문을 받아주는 역할을 맡으며, 급여 또한 시간 당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일단 함께 작성한 계약서 상으로는 겸업금지의무를 명시히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런 협력강사가 근무 시간 외 다른 개인과외를 하는 것이 겸업금지의무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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