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야간아르바이트, 야간수당 질문
편의점 23시부터 05시까지 야간 알바를 하고 있는 휴학생입니다.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저 포함 4명의 알바생이 일하고 있습니다.
주급으로 급여를 주시는데 최저시급으로 받아서 야간 알바는 야간 수당이 있다고 들었는데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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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야간근로수당으로 1.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추가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야간수당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 대표를 제외하고 월급받는 직원이 5인 이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5인 이상이라면 야간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5인 미만이라면 야간수당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