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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개미새6124.03.26

사회복지시설 법정의무교육 문의드립니다

법정의무교육 담당자 입니다.

교육실시 후 새로 채용된 장애인, 비장애인 두분이 계십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을 이미 실시 하였는데

신규직원은 교육을 어떻게 수료 해야하나요....????

장애인분은 컴퓨터를 할줄 모르고 현장에 있어서 온라인교육도 실시할수없는 분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은 같은 교육이 맞는거죠?ㅎㅎ


신규채용자가 채용검진을 받았을 경우 따로 건강검진은 안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일반건강검진과 채용검진은 별개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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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은 같은 교육입니다.

    2. 신규직원이 들어올때마다 하기 보다는 하반기 쯤에 교육 미시실시 인원을 모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채용검진과 일반건강검진은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 아니므로 반드시 실시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지만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