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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2

증여 관련 질문 드릴게 있는데요.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 받았는데 계약금, 프리미엄, 확장 등 전부 합쳐 4700만원 정도 됩니다.

부모님께 받은거라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붙지 않는건 아는데

혹시 앞으로 더 받는다고 하면 이전에 받았던 4700만원은 상관없이 5000만원 미만이면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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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 관련에 대해서는, 10년간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시 증여세가 과세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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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과거 10년분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는 공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초 증여받은 시점부터 10년간 5천만원이내라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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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증여를 받는다면 10년간 합산하여 증여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별로 적용되는게 아니라 합산되는 것이므로 추가로 증여를 받는다면 4700만원과 합산하여 5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세가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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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만약 해당 증여 이후 다음 증여시에는 다음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10년 간 증여했던 자산들을 모두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을 고려하므로 결국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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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동안 적용되는 금액이며 10년동안 증여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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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계산시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의 기간동안

    성년인 자녀의 증여재산공제액은 5천만원입니다.

    10년의 기간이므로 10년을 넘어서부터는 다시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직계존속에서 배우자 포함이므로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경우

    부부는 합산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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