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팔팔한딩고203
팔팔한딩고20322.07.19

채무이행 각서를 공증하려면...

채무자에게 윌별로 변제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춟받아 공증하려합니다... 공증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공증하려면 다른 서식으로 채무자에게 받아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른 서식으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공증사무소에 가셔서 공증절차에 관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공증이 가능합니다.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약정한 내용대로 공증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한 사서인증인지 공정증서 작성인지에 따라서 그 효력이 다릅니다.

    단순히 이행각서를 사서인증 받는 경우는

    해당 각서를 당사자가 정상적으로 작성하였다는 점을

    공증인이 확인해 주는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행각서가 당연히 효력이 있지만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을 경우는 소송을 거쳐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에 비해서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는 해당 공정증서에 의해서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별도로 소송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있도록 하는것이

    공정증서이며 공정증서는 정해진 형식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을

    공증사무실에서 작성하게 됩니다.

    서로간에 합의된 내용으로 분할 변제하는 내용의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