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한 사서인증인지 공정증서 작성인지에 따라서 그 효력이 다릅니다.
단순히 이행각서를 사서인증 받는 경우는
해당 각서를 당사자가 정상적으로 작성하였다는 점을
공증인이 확인해 주는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행각서가 당연히 효력이 있지만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을 경우는 소송을 거쳐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에 비해서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는 해당 공정증서에 의해서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별도로 소송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있도록 하는것이
공정증서이며 공정증서는 정해진 형식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을
공증사무실에서 작성하게 됩니다.
서로간에 합의된 내용으로 분할 변제하는 내용의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