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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딱따구리238
향기로운딱따구리23824.02.29

저희 회사는 대체 공휴일 휴무를 안 하는데

저희 회사가 10인 이상 회사인데요 그런데 대체 공휴일 휴무를 안 하는데 너무 황당해요 돈으로도 주지를 않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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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쉴 수 있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라면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대체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추후에 공휴일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해당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