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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4.03.27

법적 공휴일에 휴무를 안 하면 왜 그런 거죠?

저희 회사가 법적 공휴일에 휴무를 하지를 않는데요 법인 회사인데도 저는 잘 이유를 모르겠어요 원래 법적 공휴일에는 휴무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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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의 유급 여부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 보시고, 5인 이상인 사업장임에도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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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 적용이 됩니다. 유급휴일이 적용되었다 하덜라도 반드시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급휴일에 근로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를 시킬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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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휴일적용이 되지 않아 평일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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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기에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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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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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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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상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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