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이상 회사인데 대체 공휴일이 없어요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저희 회사에는 대체 공휴일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5인 이상 회사인데 없을 수가 있나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55조의 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 등 법적으로 정해진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일 경우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5명이 아니라
상시근로자 5인, 즉 일주일을 보았을 때에
회사의 영업일마다 평균하여 적어도 5명씩은 출근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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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회사인데 없을 수가 있나요??
→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55조 등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일요일제외)은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회사라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대체공휴일도 휴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올해 2월을 예시로 들면, 공휴일인 설 연휴 기간(2월 9일~2월 11일)과 대체공휴일인 2월 12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일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1.5배)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이면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