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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딱따구리238
향기로운딱따구리23824.03.08

대체 공휴일 휴무를 안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저희 회사가 이상하게 대체 공휴일 휴무를 하지 않고 정상 근무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너무 힘들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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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대체휴일 근로시 휴일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5인 미만이라하더라도 휴일에 일한 임금은 1배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 회사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을 시키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해당 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함 임금(8시간 이내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휴일근로: 통산임금 2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체공휴일에 꼭 휴무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휴일에 근로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 휴일의 대체 여부 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으로 쉬어야 하는 날입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셨다면 해당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지급(1.5배)

    혹은 대체휴가(8시간 근무시 12시간에 대한 휴가) 부여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