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급여에 포함 되어야 하는 연차일수는?
직원A 경우에는 (22.07.20~23.07.19)의 15개만 퇴직금에 포함을 시켜서 계산을 해야할까요?
(2021.07.20~2022.07.19)에 12개의 미사용된 연차도 함께 포함을 해야 할까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원B의 경우는 5개를 미사용한 연차개수로 보고 퇴직금에 포함시켰습니다.
-입사 일 기준으로 연차 생성됨
-연차 사용 촉진 X
-연차 소멸x, 계속 누적됨
-퇴직 시 남은 잔여 연차만큼 수당 지급
-퇴직급여 DB형
직원A
2020.07.20 ~ 2021.07.19 11개 (11개 사용)
2021.07.20 ~ 2022.07.19 15개 (3개 사용)
2022.07.20 ~ 2023.07.19 15개
2023.07.20 ~ 2023.12.31 16개 -> 12.31 퇴사
ㄴ잔여연차 : 43개
직원B
2021.10.18 ~ 2022.10.17 11개 ( 11개사용)
2022.10.18 ~ 2023.10.17 15개 (10개사용) (15-10=5개)
2023.10.18~2023.11.30 15개 -> 11.30 퇴사
ㄴ잔여연차 : 20개
ㄴ미사용 연차 갯수 : 5개 => 5개에 대한 수당을 퇴직금에 포함시켰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