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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타킨219
풍성한타킨21923.06.12

포괄임금제 퇴사시,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5인이상 사업장으로, 임금에 (기본금/식대/연차수당/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2.05에 입사하여 2023.07에 퇴사 예정입니다.

1년이 지나 2023.05 기점으로 연차 15개가 생겼습니다.

2023.05 이후 연차를 한번 써서 14개가 남았구요.

남은 14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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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계약도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작년 5월에 입사하여 올해 7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 26개에서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연차 개수 + 실제 사용한 연차 개수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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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수당이 포함되어 매월 지급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월 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연차휴가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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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면서 그 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미사용연차수당과 비교하여 미리 지급받은 연차수당 명목의 금품이 더 많을 경우 근로자가 받게 될 미사용연차수당은 없으며, 받아야 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이 더 많다면 그 차이분을 근로자가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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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된 경우에 연차수당 정산 시 기지급된 연차수당은 공제하고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 시까지 발생한 총 연차휴가 일수 중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 및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연차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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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연차수당이 함께 지급되는 포괄임금제여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면 남은 연차 14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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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받을 수 없으나

    급여항목에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액이 연차수당인지 따로 기재가 없다면

    연차수당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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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현재까지 월급에 포함하여 받은 연차수당 금액과 실제로 받아야 할 연차수당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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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에 대한 수당만을 월급여액에 포함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는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 사용한 1일분을 차감한 나머지 14일분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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