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면서 그 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미사용연차수당과 비교하여 미리 지급받은 연차수당 명목의 금품이 더 많을 경우 근로자가 받게 될 미사용연차수당은 없으며, 받아야 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이 더 많다면 그 차이분을 근로자가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에 대한 수당만을 월급여액에 포함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는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 사용한 1일분을 차감한 나머지 14일분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