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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대벌래90
은혜로운대벌래9020.10.12

송치번호 조회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소액사기 저비용으로 돈돌려받을수 있는법이 있나요?

예전에 중고나라에서 피해자 수백명대 전자제품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고소하였는데

그 후 경찰에서 검찰에 인계하였다는 소식과 송치번호가 문자로 온 상태에서 조회를 할 줄 모르고

소액(10만원정도)이라 비용이 더 들것 같아서 방치하고 있었는데

혹시 이후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 하는 방법과 돈을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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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사법포털이나 담당 검찰청 민원실에서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진행상황에 따라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 중이라면 배상명령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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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조회는 "형사사법포털(https://www.kics.go.kr/)"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형사절차과정에서 피의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저렴한 방법이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형사재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거나 민사상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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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https://www.kics.go.kr)에 회원가입 후 사건조회를 하시면 사건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검찰에서 피의자를 기소한 경우 피해자가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해서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피해금액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로부터 피해금액을 변제받는 것이겠으나, 피해자가 수백명에 이른다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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