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조회는 "형사사법포털(https://www.kics.go.kr/)"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형사절차과정에서 피의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저렴한 방법이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형사재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거나 민사상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