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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은 그대로 유지한상태이고..보증금변동으로 인한 계약갱신으로 확정일자를 새로받으면 이전에 받은 확정일은 효력이 없어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보증금이 변경되며 계약을 갱신하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면, 이전 확정일자는 효력을 잃고 새 확정일자가 기준이 됩니다. 이는 새로운 계약으로 보기 때문이며, 임차권 보호 및 우선변제권 판단 시 가장 마지막 확정일자가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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