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을 새로발급받았어요
전입은 그대로 유지한상태이고..
보증금변동으로 인한 계약갱신으로 확정일자를 새로받으면 이전에 받은 확정일은 효력이 없어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보증금이 변경되며 계약을 갱신하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면, 이전 확정일자는 효력을 잃고 새 확정일자가 기준이 됩니다. 이는 새로운 계약으로 보기 때문이며, 임차권 보호 및 우선변제권 판단 시 가장 마지막 확정일자가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