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도 또는 전기자전거를 운행중. 보행자를다치게하엿을시 운전자보험으로 처리할수잇는지궁금합니다
아니면자동차 무보험상해로 처리를 해도 되는지요?
: 운전자보험은 보행자를 다치게 했을 때 보상하는 보험이 아니라, 해당 운전자가 부상하였을 때 보상을 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이 보험으로는 해결이 안되며, 또한 운전자 보험은 이륜자동차 부담보 계약이 통상 설정되어 본인도 보상처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무보험차상해는 피해자가 전동킥보드 또는 전기자전거의 운전자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 피해자 본인이 보상을 받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두 보험 모두 전동킥보드 또는 전기자전거의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상하는 보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