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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몽구스151
젊은몽구스15122.10.18

전동킥보드또는전기자전거 운행중 타인과접촉사고낫을때운전자보험 으로 처리할수잇나요?

전동킥보도 또는 전기자전거를 운행중. 보행자를다치게하엿을시 운전자보험으로 처리할수잇는지궁금합니다

아니면자동차 무보험상해로 처리를 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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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도 또는 전기자전거를 운행중. 보행자를다치게하엿을시 운전자보험으로 처리할수잇는지궁금합니다

    아니면자동차 무보험상해로 처리를 해도 되는지요?

    : 운전자보험은 보행자를 다치게 했을 때 보상하는 보험이 아니라, 해당 운전자가 부상하였을 때 보상을 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이 보험으로는 해결이 안되며, 또한 운전자 보험은 이륜자동차 부담보 계약이 통상 설정되어 본인도 보상처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무보험차상해는 피해자가 전동킥보드 또는 전기자전거의 운전자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 피해자 본인이 보상을 받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두 보험 모두 전동킥보드 또는 전기자전거의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상하는 보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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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의 경우 별도 보험 가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 처리가 안됩니다.

    때문에 피해자쪽(보행자)에서 피해자나 가족의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상해담보로 선 처리를 하고 보험회사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거나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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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의 경우 사고를 낸 가해자가 되더라도 운전자 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개인형 이동 장치에 의해 상해를 입은 보행자는 본인이나 직계 가족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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