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문기사 내용을 복사해 다른 곳에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인터넷 신문기사를 보고 관련된 내용이 있어 이를 복사해 제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문기사 내용을 복사해 다른 곳에올려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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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부만을 인용해서 그에대한 평가를 적는 정도는 괜찮지만, 전체를 복붙해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시는건 저작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
해당 뉴스사에서는 자신의 사이트에서 트래픽이 발생해야 수익이 거둔다는 점도 고려해주시면 이해가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신문기사 내용은 저작물로 인정될수 있으므로 신문사의 동의없이 그대로 복제하여 개인 SNS사용시 저작재산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니 유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