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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신문기사 내용을 복사해 다른 곳에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인터넷 신문기사를 보고 관련된 내용이 있어 이를 복사해 제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문기사 내용을 복사해 다른 곳에올려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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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부만을 인용해서 그에대한 평가를 적는 정도는 괜찮지만, 전체를 복붙해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시는건 저작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

    해당 뉴스사에서는 자신의 사이트에서 트래픽이 발생해야 수익이 거둔다는 점도 고려해주시면 이해가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신문기사 내용은 저작물로 인정될수 있으므로 신문사의 동의없이 그대로 복제하여 개인 SNS사용시 저작재산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니 유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