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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바다매285
1대주가 2대주에게 판매하고 1대주가 회수해서 본인(작성자)에게 판매를 한 상황입니다.
둘다 1대주와 거래했고 내역,계약서 같은거 다 가지고있습니다.
2대주에게 사문서 위조도 한 정황도 있습니다.
단단히 계획하고 사기친거 같습니다.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에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지
고소같은경우 2대주와 본인(작성자) 두명다 1대주에게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고, 1대주가 질문자님에게 판매를 할 권한이 없음에도 판매를 한 것으로 소유권은 2대주에게 있습니다.
2대주는 소유권이 인정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고소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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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하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히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일응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