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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단한스컹크30

대단한스컹크30

이 경우 계정거래로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몇일전에 피파계정을 38만원을 주고 2대주한테서 샀는데 1대주랑 연락도 지금 안돼서 이메일이나 본인인증도 못바꾸고 영 찜찜해서 제가 다시 팔려고 하는데요 3대주인 제가 다른사람한테 계정을 팔았는데 1대주가 갑자기 회수를 하거나 하면 2대주랑 3대주도 사기죄로 피해를 보나요? 3대주인 제가 돈받고 팔았는데 4대주가 회수 당했다고 저한테 고소한다고 하면 제가 사기죄로 처벌 받을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민사로 넘어갔을때도 제가 피해를 보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 대주가 임의로 회수하여 본인이 고소를 당한 경우 3대주이고 본인이 회수하지 않는 것을 고지하시면 되고 이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나 본인이 판매하여 구매한 사람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대주가 회수를 한 행위로 2대주나 3대주가 사기죄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망행위자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수를 하신게 아니고 1대주가 회수를 한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에게 사기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