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예정자 성과급 미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_ _)
3월 10일 (월급날)이 성과급 지급일입니다.
다만, 현재 소지하고 있는 연차가 많아서
2월 25일 ~ 4월 5일까지
한달이 넘는 시간을 출근 하지 않고 휴가 처리를 하고 퇴사하기로 되어있습니다.
3월 10일에 월급+성과급이 지급될 예정이고
저는 3월 10일까지 "재직중"인 상태이지만
성과급은 올해 잘 부탁한다는 의미도 있기에
퇴사가 예정된 저한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3월 10일에 저는 재직중인데...
이게 문제가 없는건지.
받을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