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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박한어치1
신박한어치1
20.10.27

교육기간 임금은 미지급되도 문제가 없나요?

카페 오픈한다고 하루 도와주고, 하루는 교육때문에 낮부터 저녁까지 일했는데 이틀치는 임금에 포함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교육 다음날부터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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