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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동고비132
떳떳한동고비13223.02.12

교육기간중 임금 지급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상 교육기간중 그만 두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써져있을시 임금을 다 못받나요 ??

교육기간을 처음부터 명시 한게 아니라 교육기간이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한것인데도 받지 못하나요 ?? 제가 근로계약서를 썻을 당시에도 기간은 명시 안되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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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을 처음부터 명시 한게 아니라 교육기간이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한것인데도 받지 못하나요 ?? 제가 근로계약서를 썻을 당시에도 기간은 명시 안되있었습니다

    -> 임금지급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교육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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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교육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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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기재는 무효이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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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그 교육의 실질이 실제 현장에 투입되어 노동력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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