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간중 임금 지급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상 교육기간중 그만 두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써져있을시 임금을 다 못받나요 ??
교육기간을 처음부터 명시 한게 아니라 교육기간이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한것인데도 받지 못하나요 ?? 제가 근로계약서를 썻을 당시에도 기간은 명시 안되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을 처음부터 명시 한게 아니라 교육기간이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한것인데도 받지 못하나요 ?? 제가 근로계약서를 썻을 당시에도 기간은 명시 안되있었습니다
-> 임금지급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교육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교육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기재는 무효이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그 교육의 실질이 실제 현장에 투입되어 노동력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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