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누우우
누우우
23.02.16

중고거래를 하기위해 만난후 구매의사를 낸후 계좌번호를 달라하여 피해자가 확인하던 중 상품권을 들고 도주한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상품권 중고거래를 하기위해 만난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구매의사를 표시하며 "계좌번호를 달라"하여 피해자가 확인하던 중 피의자가 상품권을 들고 도주한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