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를 하기위해 만난후 구매의사를 낸후 계좌번호를 달라하여 피해자가 확인하던 중 상품권을 들고 도주한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상품권 중고거래를 하기위해 만난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구매의사를 표시하며 "계좌번호를 달라"하여 피해자가 확인하던 중 피의자가 상품권을 들고 도주한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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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처분의사를 밝힌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타인의 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절도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거래 도중에 상대방의 소유의 물건을 갖고 도주를 한 경우로 위의 경우는 절도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권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이를 가지고 도주하였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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