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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누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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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를 하기위해 만난후 구매의사를 낸후 계좌번호를 달라하여 피해자가 확인하던 중 상품권을 들고 도주한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상품권 중고거래를 하기위해 만난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구매의사를 표시하며 "계좌번호를 달라"하여 피해자가 확인하던 중 피의자가 상품권을 들고 도주한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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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처분의사를 밝힌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타인의 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절도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거래 도중에 상대방의 소유의 물건을 갖고 도주를 한 경우로 위의 경우는 절도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권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이를 가지고 도주하였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