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사용된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고, 중고거래가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이루어졌다면 사이버범죄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소지하지 않은 기프티콘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 ‘절도죄’에 해당하여 처벌가능합니다. 이 역시,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했다면 사이버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