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는 절도인가요 사이버범죄인가요?
중고거래 물품을 거래했는데 사용된 상품권을 판매한 경우는 사이버범죄인가요? 그리고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상품권 바코드를 도용해 사용한 경우는 절도죄인가요 사이버범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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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망행위로 타인이 처분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며, 타인의 바코드를 무단 사용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사용된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고, 중고거래가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이루어졌다면 사이버범죄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소지하지 않은 기프티콘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 ‘절도죄’에 해당하여 처벌가능합니다. 이 역시,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했다면 사이버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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