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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살모사59
용감한살모사5924.01.25

무급휴가자 발생으로 인한 통상시급 변경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무급휴가자가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라 급여는 일할계산하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주휴까지 제하여서 지급). 그 달에 연장근로 가산수당(=단가)를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니 자연스레 통상시급이 변동하였습니다. 통상시급이 변동함에 따라 1.5배 한 연장근로가산수당(단가)가 변동하는게 맞는건가요?

*추가로 합의된 무급휴직, 휴가의 경우라면 취업규칙이 특약으로 있지않는 한 퇴직금산정시필요한 재직기관 연차계산시 필요한 근속기간등에서 제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장근로가산수당 구할 때 사용하는 209시간도 변경 없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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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니 자연스레 통상시급이 변동하였다”는 표현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통상시급은 임금이 인상되거나 인하되지 않는 한 변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산수당도 변동하지 않습니다.

    월급÷209로 하여 시급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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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위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합의된 무급휴직, 휴가의 경우라면 취업규칙이 특약으로 있지않는 한 퇴직금산정시필요한 재직기관 연차계산시 필요한 근속기간등에서 제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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