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무급휴가자가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라 급여는 일할계산하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주휴까지 제하여서 지급). 그 달에 연장근로 가산수당(=단가)를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니 자연스레 통상시급이 변동하였습니다. 통상시급이 변동함에 따라 1.5배 한 연장근로가산수당(단가)가 변동하는게 맞는건가요?
*추가로 합의된 무급휴직, 휴가의 경우라면 취업규칙이 특약으로 있지않는 한 퇴직금산정시필요한 재직기관 연차계산시 필요한 근속기간등에서 제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장근로가산수당 구할 때 사용하는 209시간도 변경 없는게 맞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