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후 퇴직금 정산금액관련
원래 급여는 기본급 340만원 식대 10만원 (350만원)
5월 10일까지 급여 지급하고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무급휴가 후 바로 퇴사
퇴직금 정산할 때 기간을 4/1 - 6/30 까지, 급여반영은 한달급여 350만원으로 반영해서 계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1일 평균임금 = 350만원+113만원/30+10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승낙을 얻은 휴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근로한 임금을 해당 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무급휴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모두 제외합니다.
기본급과 식대 모두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무급으로 휴업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4.1~5.10까지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은 6/30일까지이며,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5/10 이전 3개월의 임금 평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3개월의 기간으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4.1.~6.30.(91일) 중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인 2023.5.11.~6.30.(51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40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기간과 무급휴가기간 중 받은 임금을 모두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따라서 정상출근한 경우와 비교하여 크게 차이가 없어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