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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기린122
정겨운기린122

무급휴가 후 퇴직금 정산금액관련

원래 급여는 기본급 340만원 식대 10만원 (350만원)

5월 10일까지 급여 지급하고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무급휴가 후 바로 퇴사

퇴직금 정산할 때 기간을 4/1 - 6/30 까지, 급여반영은 한달급여 350만원으로 반영해서 계산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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