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를 들어서 통상임금이 350만원, 연장수당이 150만원으로 500만원이라는 월급에서 1년 6개월을 다녔으면 어떻게 퇴직금을 계산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도 평균임금 계산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을 적용합니다.

    평균임금에는 통상임금과 연장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으로 산정할 경우 "500만원*3개월/3개월 총일수*30일*18개월/12개월"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재직일수는 546일이고 평균임금 164,835원이 되므로 예상 퇴직금은

    7,397,25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