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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갱신비용도 무형자산-소프트웨어로 처리하나요?

소프트웨어 첫 구매시 이미 무형자산으로 잡고 감가상각 처리중에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를 1년마다 갱신할 때, 갱신비용도 무형자산-소프트웨어로 처리하나요?

금액은 50만원 미만입니다. 만약 비용처리하게되면 어떤계정과목으로해야 적절한 회계처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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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프트웨어의 갱신비용은 소프트웨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관리비용으로 보아 당기비용(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이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1년 마다 갱신할 경우 최초 취득한 무형자산의 상각 기간이 12개월이라 이미 해당 자산 가액은 없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만약 최초에 취득할떈 큰 금액을 주고 취득 후 1년 마다 갱신에 따른 비용만 소액 발생하는 케이스라면, 그냥 연회비 같은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금액적으로도 중요하지는 않아보이네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갱신지출금액은 무형자산을 사용하기 위한 사용료의 개념으로 보아 굳이 자산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지급수수료 등의 비용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