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만13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관님이 제가 사는 아파트가 아닌 다른 아파트옥상에 올라가면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재미삼아 다른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는데 이러면 벌금인가요?
타 아파트 옥상 등의 무단 출입하는 경우에는 주거 침입 등이 문제 될 수 있고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면 촉법소년이어도 소년 보호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나, 만 13세라면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입이 금지된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경우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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