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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풍족한게논144
풍족한게논144

..증여세를 절감할수있는 방법있을까요?

시어머니께 현금7억정도를 증여받을계획입니다.

남편과 저와 미성년자녀 2명있습니다. 증여세는 어떻게하면 절감할수있을까요?

증여받은후 아파트를 매수할 계획입니다.

어머님 연세는 76세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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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세의 경우, 며느리 보다는 직계존속인 아드님에게 증여할 경우 공제 금액은 훨씬 더 클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남편) 5천만원, 며느리 1천만원, 손주 각 1천만원씩 증여재산공제 받은 후에 남은 지분을 각 25%씩 증여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손주들의 경우 세대생략할증과세 대상이므로 최대 10%(과표 기준 1억원) 세율까지만 부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 1억 1천만원에 해당하는 지분만큼 증여받고 나머지를 아들(남편)과 며느리가 나누어 증여받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받은 재산이 없을 경우 직계비속은 5천만원, 며느리는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데,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은 2천만원까지 공제되고 세대를 건너뛴 증여(조부모-손자녀)의 경우에는 할증과세도 될 수 있습니다. 현금의 경우 그 금액이 명확하고 증여내역도 명확히 남기 때문에 별도로 절세방법이 있진 않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할 계획이시면 부동산을 매입 후 증여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아파트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평가되기 때문에 현금증여와 그 가액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고 또 담보된 채무까지 고려하면 상당히 복잡하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 증여시 남편의 경우 5천만원/며느리 1천만원/성년이 아닌 손자녀 2천만원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위 금액 초과시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손자녀의 경우 증여세가 할증됩니다.

      증여의 목적이 아파트 매수라면, 시어머님이 아파트를 매수 후

      상속 또는 증여의 방법도 가능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에 증여를 받는 사람이 여러명이라면 증여재산공제와 누진세율의 분산으로 증여세 부담액이 낮아지게 되므로 가족 모두에게 적정하게 분산하여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가장 적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증여받은 자금은 각각의 재산이므로 자녀가 증여받은 자금을 부모님 명의의 주택취득에 사용한다면 새로운 증여가 될 수 있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처음부터 미성년자를 우회하여 질문자님께 증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는 질문자님 및 배우자님과 분산으로 증여하여 공동명의로 취득하시되 증여세로 인하여 취득자금이 부족하다면 연부연납(5년 분납/연이자1.2%/담보제공 및 근저당권설정 필요)하시거나 일부의 자금은 증여가 아닌 차용을 하여 추후 상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