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세번의 수술후 실비에서 후후유장애 위로금 받을수 있나요?서류 머가 필요하죠?경증장애인 판정받았습니다
실비보험은 1세대 100%로 청구하면 실손보험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3년전 제가 들었던 보험 자손있으면 보험비주고 없으면 안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진료치료 수술후 보험사와 합의가 끝났다면 예전 1세대 실비에 상해의료비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교통사고의 의료비도 일정비율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후유장애담보가 있다면 약관을 참고하여 어느정도 장애를 보상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80%이상 후유장애 또는 50%후유장애등 명시가 도어 있는지 아니면 3~100%후유장애인지 알아보시고 고객센타나 담당설계사에게 먼저 확인해보고 서류를 준비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본인부담금을 일정 비율로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수술 횟수나 장애에따른 진단금이나 위로금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실비의 경우 자동차 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보상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1세대 실비 중 일반상해 의료비
담보가 있다면 또한 보상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가입 증권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손 담보는 본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보상이 되기 때문에 3년전 사고 당시에 질문자님의 사고가 어떠한
사고인지에 따라 보상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쌍방 과실 사고인지, 단독 사고인지에 따라 보상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며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과는 별도로 개인 보험의 장해 보험금은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후 수술 및 경증장애 판정이 있다면 실비보험에서는 치료비만 보장되며 후유장애 위로금은 별도 담보에서 보장됩니다. 즉 실손에서는 위로금 지급이 안 되며 후유장해 특약이나 자손이 있어야 위로금 지급 가능합니다. 자손 특약이 포함된 경우에만 보장되고 없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서류는 진단서, 수술기록지, 후유장애진단서, 장애판정서, 진료비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보험사에 따라 추가서류 요구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후 수술과 경증장애 판정이 있으시다면 실손보험은 치료비만 보장하고 후유장애 위로금은 별도 담보 또는 자손 특약이 있어야 지급됩니다. 자손이 있다면 후유장애에 따른 보상도 가능하니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지출된 의료비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이기 때문에 수술 후 후유장해 위로금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의 상호보완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사고의 경우에는 사고의 성격에 따라서 자손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는데요. 자손특약에서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손에서 보상이 되는지 여부나 정도는 당시 자동차사고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1세대 실손에서 상해사고는 사고일로부터 180일, 사고일로부터 365일 실제 손해를 본 의료비에 대해서 보상이 지급되겠습니다. 다만 상해후유장해보험이 있으시다면 약관에 정하는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보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의료비는 상해사고의 경우 보상기간이 정해져있으니 가입한 상품의 약관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고일로부터 180일, 사고일로부터 365일 등)
실손의료비는 실제 손해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후유장해 위로금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처리 받아 실제 지출된 의료비가 없다면 상해의료비 가입자가 아닌 경우 실손의료비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1세대 실비 상품이라면 치료비 청구 가능합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기준에 부합되어야 하기에 장해진단을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자손의 경우 치료비 한도초과될 경우 치료비 부분은 추가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손도 후유장해가 있기에 후유장해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상정도, 현재상태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