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 칙 <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제2조(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계약갱신청구권 10년규정은 2018. 10. 16. 이후에 갱신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는바, 질문자님이 2017년 3년 계약이후에 2020년 3월에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