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월급에서 환수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5/1~5월 말까지 근무한 것을 5/25에 급여 지급하는 회사에서(연봉 월급제)
5/30까지 근무하고 6/2에 5/30까지만 근무하는것으로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그 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계산된거라 5/25 이미 지급된 급여에서 환수처리해야 한다고 하네요.
5월 마지막주인 5/26~5/30 까지 전부 근무했으니 그 주에 저는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고 환수할 금액이 없지 않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퇴사일이 6월 2일이라면 지문자님께서 설사 5월 30일까지 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난주의 마지막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5월의 소정근로시간을 전부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하게 월급을 받았으므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2.에 퇴사 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이미 5월 한 달간 근로를 모두 제공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