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월급에서 환수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5/1~5월 말까지 근무한 것을 5/25에 급여 지급하는 회사에서(연봉 월급제)
5/30까지 근무하고 6/2에 5/30까지만 근무하는것으로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그 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계산된거라 5/25 이미 지급된 급여에서 환수처리해야 한다고 하네요.
5월 마지막주인 5/26~5/30 까지 전부 근무했으니 그 주에 저는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고 환수할 금액이 없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