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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대견한백로246
대견한백로246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는 지 모르겠어요

월말에 급여를 받고(1일~31일 계산)

제가 5월 11일까지만 나오고 퇴사 하게 되었는데

(일 다닌지는 2년 되었습니다)

이번 달 5월 급여는 어떻게 계산 되어 나오는 지 알고 싶어요.

보니까 저 말고 다른 퇴사자들한테 공휴일에 일 안한 거까지 빼서 지급햇더라고요

수요일마다 야간을 하고 ,

목요일마다 쉬는 날이여서

이번 달은 3,4,7,8,10,11일 일합니다!

주 5일 38시간이고

(하루 야간 2시간, 토요일 4시간)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31일*11일"로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네. 재직기간 11일치를 받으시면 됩니다.

    한달 월급/31일*11일입니다.

    일할계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받으면 무난합니다.

    임금 받을 때에 임금명세서상의 계산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