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간제한으로 월급이 줄었는데 퇴직금문제요
정상 근무시간 오후 7~2시 급여 350+인센티브 였다가
시간제한으로 인해 6~9시
또는 7~10시 이렇게 근무 하여서 급여도 줄었습니다
240+인센 이렇게 받았는데
퇴직금 지급이 안되어 노동청에 민원을 넣고
처음 조사때 퇴직금계산이 어렵다고 근무시간이 줄어서 급여도 줄었는데 어떻해 하는거냐고 여쭤보니
그래서 통상임금이 있는거라며
인센티브는 달마다 다르기에 배제하고 350에 관해서만
퇴직금계산을 해주셨는데요
(19년 5월 2일~22년 3월 1일만 퇴직금산정)
사장님이 입금을 해주지 않았고
오늘 노동부에 연락이 왔는데
사장님 진술하고 있는데 저랑 말이 다르다며
제가 시간제한으로 인해서 줄어든 급여를
동의 하였다고 퇴직금 계산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하시길래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급여가 줄어든건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되는거
아니냐.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 동의한거지 그럼 그때 퇴직 해야 했던게 맞는거냐니까 조사관님이 계속 그래도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길래
제가 조사할때 그래서 통상임금이 있는거다 하셨다가 사장님 조사하시고 나서 왜 바뀌시냐했더니
두분이 말씀하시는게 다르셔서
이분도 이것저것 준비 해가지고 오셨는데
하시길래 제 증거자료인 카톡캡쳐본
감독관님 이메일에서 다시 찾아보시라고 하니
추후 다시 소환한다 하시네요?
저 조사 할 당시에도 증거도 많다며 보시지도 않고
걍 정확한것만 2개 뽑은게 끝이였거든요?
조사도 어리둥절 했구요ㅡㅡ 맘에 들지 않았었는데
도대체 어떤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19년 1월에 입사했는데
사업자가 계속 바뀌었어요
19년 1월 입사
19년 5월 사업자바뀜
20년 7월 사업자바뀜
조사관님은 19년5월부터 해주셨는데
원래 19년 1월 부터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도대체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근무시간이 줄어든 것은 부분적으로 휴업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줄어들기 전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변경되었어도 고용승계된 경우이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무기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9년 1월 입사
19년 5월 사업자바뀜
20년 7월 사업자바뀜
조사관님은 19년5월부터 해주셨는데
원래 19년 1월 부터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2019.5.에 새로운 사업주로 변경 당시 종전 회사에서 퇴사하는 등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2019.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한 이상 단축된 시간에 따른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으며(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강요로 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 단축 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 가능),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면
줄어든 임금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이에 따라 통상임금이 더 크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2.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라면 최종 사업자가 질문자님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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