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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부전나비230
고급스런부전나비230

코로나 시간제한으로 월급이 줄었는데 퇴직금문제요

정상 근무시간 오후 7~2시 급여 350+인센티브 였다가

시간제한으로 인해 6~9시

또는 7~10시 이렇게 근무 하여서 급여도 줄었습니다

240+인센 이렇게 받았는데

퇴직금 지급이 안되어 노동청에 민원을 넣고

처음 조사때 퇴직금계산이 어렵다고 근무시간이 줄어서 급여도 줄었는데 어떻해 하는거냐고 여쭤보니

그래서 통상임금이 있는거라며

인센티브는 달마다 다르기에 배제하고 350에 관해서만

퇴직금계산을 해주셨는데요

(19년 5월 2일~22년 3월 1일만 퇴직금산정)

사장님이 입금을 해주지 않았고

오늘 노동부에 연락이 왔는데

사장님 진술하고 있는데 저랑 말이 다르다며

제가 시간제한으로 인해서 줄어든 급여를

동의 하였다고 퇴직금 계산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하시길래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급여가 줄어든건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되는거

아니냐.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 동의한거지 그럼 그때 퇴직 해야 했던게 맞는거냐니까 조사관님이 계속 그래도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길래

제가 조사할때 그래서 통상임금이 있는거다 하셨다가 사장님 조사하시고 나서 왜 바뀌시냐했더니

두분이 말씀하시는게 다르셔서

이분도 이것저것 준비 해가지고 오셨는데

하시길래 제 증거자료인 카톡캡쳐본

감독관님 이메일에서 다시 찾아보시라고 하니

추후 다시 소환한다 하시네요?

저 조사 할 당시에도 증거도 많다며 보시지도 않고

걍 정확한것만 2개 뽑은게 끝이였거든요?

조사도 어리둥절 했구요ㅡㅡ 맘에 들지 않았었는데

도대체 어떤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19년 1월에 입사했는데

사업자가 계속 바뀌었어요

19년 1월 입사

19년 5월 사업자바뀜

20년 7월 사업자바뀜

조사관님은 19년5월부터 해주셨는데

원래 19년 1월 부터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도대체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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