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2.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4항을 근거로 근로시간 단축 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협의하여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조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4항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를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