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복무규정상 병가 사용이 가능하고 진단서도 제출한 상황이라면, 연차가 모두 소진된 1년 이상 근로자에게 병가 대신 선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병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지, 사내규정에 병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병가를 신청하고 진단서까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제한하고 유급휴가(선연차) 사용을 종용하는 행위는 사용자의 권한 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연차가 이미 없고, 병가 규정에 맞게 신청했다면 이를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권리 침해가 됩니다.
사내규정을 근거로 병가를 사용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