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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소쩍새227

검은소쩍새227

친동생이 돈을 맡겨놓을때도 차용증?

동생이 매달 150정도씩 저한테 돈을 맡겨놓고 있어요.

질문1. 500정도 모이면 다시 동생한테 줄 예정인데 이때에도 차용증 같은 걸 써놔야 하나요?

질문2. 차용증을 써야 되면 어떤식으로 써야 되나요?

질문3. 매달 저한테 돈을 맡기고 필요할때마다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차용증을 작성할지 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법률분쟁발생이 우려된다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2. 차용한 금액, 변제기, 이율 등 약정한 내용을 기재하여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답변3. 그렇게 약정을 했다면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금전보관 관계로 보이며 특별히 문제될 사안은 없다고 봅니다. 차용증까지 쓸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