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동생이 돈을 맡겨놓을때도 차용증?
동생이 매달 150정도씩 저한테 돈을 맡겨놓고 있어요.
질문1. 500정도 모이면 다시 동생한테 줄 예정인데 이때에도 차용증 같은 걸 써놔야 하나요?
질문2. 차용증을 써야 되면 어떤식으로 써야 되나요?
질문3. 매달 저한테 돈을 맡기고 필요할때마다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차용증을 작성할지 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법률분쟁발생이 우려된다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2. 차용한 금액, 변제기, 이율 등 약정한 내용을 기재하여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답변3. 그렇게 약정을 했다면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금전보관 관계로 보이며 특별히 문제될 사안은 없다고 봅니다. 차용증까지 쓸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