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1년6개월이 지났고 다른 좋은조건의 회사로 이직준비중입니다 2년을 채우지못하고 퇴사하게 되면 1년치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정산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연 단위가 아닌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므로 질의의 경우 1년 6개월에 대하여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비례적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6개월 근무한 경우에는 45일분의 평균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단위가 아니라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1년 6개월 일하고 퇴사하면 1년 6개월 분의 퇴직금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1년(365일)을 초과한 잔여 재직일수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이 지나면 그 이후는 근무일 수를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2년이 안되어도 1년 6개월만 근무하여도 1년 6개월 부분의 퇴직금이 지급된디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년 6개월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1년 6개월이 지나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면, 1년치를 받는것이 아니라 1년 6개월치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년 6개월 근무 시에는 1.5년치로 0.5년치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며, 이때의 계속근로기간은 귀 근로자가 총 근무한 기간(1년 6개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이며, 1년 반개월동안 근무하셨다면 그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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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1일 단위로 모두 계산해서 지급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년 6개월치 모두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로 계산이 됩니다. 1년단위로 지급되는게 아닌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년 6개월치의 퇴직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1년을 초과한다 할지라도 초과되는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1년 11개월 다녔다면 11개월에 대한 퇴직금도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총 재직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1년6개월분 전체를 대상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