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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12.10

어느 정도 기간을 일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는 지인이 취업을 얼마 되지 않아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일한 거 같은데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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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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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을 초과하면 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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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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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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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4주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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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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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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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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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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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여야 하고 1년이상 근로하여야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근로개시일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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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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