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인 피상속인(=돌아가신 분)과 무주택인 상속인인 자녀가 동일 주택에서 10년 이상
계속 동거를 하다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당해 주택이 상속될
경우 당해 상속주택에 동거하는 무주택인 상속인인 자녀가 피상속인 소유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대상으로서 주택상속가액에 대하여
전액(공제한도는 6억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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