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궁금해요
상속세의 동거주택상속공제를 구할 때 MAX 6억까지인 건 아는데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요건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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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인 피상속인(=돌아가신 분)과 무주택인 상속인인 자녀가 동일 주택에서 10년 이상
계속 동거를 하다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당해 주택이 상속될
경우 당해 상속주택에 동거하는 무주택인 상속인인 자녀가 피상속인 소유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대상으로서 주택상속가액에 대하여
전액(공제한도는 6억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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